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의 지배주주로서 소액주주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미래에셋증권에 대우증권 주식을 불법적으로 매각해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제이앤파트너스 측의 주장이다.
전병우 변호사는 "소액주주 측이 승소할 경우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이 가진 주식에대해 1주당 1만원씩 계산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1월 25일에 체결한 대우증권 주식회사 발행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소액주주 권리찾기 모임의 정종각 대표는 "제이앤파트너스가 제기한 소송은 소액주주 모임과는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