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

2016-03-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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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출산과 관련된 한 장의 통합신청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경감, 출산장려금, 모유수유클리닉, 유축기 무료대여, 오감발달 놀이교실 등을 1번의 통합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출생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아 부모 또는 조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뒤 신청하면 된다.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감면을 받기 위해선 고객번호를 알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 출산서비스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읍·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를 할 때 '정부3.0 행복출산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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