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박승환)는 봄철을 맞아 명산에서 농·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 훔쳐가는 행위에 대한 특별순찰에 나선다.
이번 순찰은 산나물 채취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와 함께 농·임산물 채취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농·임산물 무단 채취가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현수막과 경고문 등을 제작, 부착하고 있다.
농·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 훔쳐가다 적발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박승환 서장은 "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안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등산객들의 농·임산물 무단 채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농작물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