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시행 직후부터 찬반 양론이 극명히 엇갈렸다.
인신매매 등이 개입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성풍속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인간의 성은 거래 대상이 아니고 성매매 자체가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7번 헌법소원을 냈고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