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찾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시민감동, ‘민원행정’에 팔을 걷어 부쳤다.
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민 불편사항을 자체 개선하거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안)까지 만들어 적극 건의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3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도로명 주소 사용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아파트처럼 세대 호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권고하는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밖에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효력이 발생’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은행대출 등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은행이 대출당일 대항력 1순위가 확보되고 임차인은 후순위를 받게되는 모순점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효력발생 시점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로 개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나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수시로 검토·건의해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