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14년 12월께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 비서관 이모(40)씨가 후원금을 부탁하자, 이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기 돈 2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씨는 2000만원을 박씨 계좌에 입금한뒤 1600만원을 박씨가 알려준 직원들에게 300만∼400만원씩 나눠 보냈고, 직원들은 받은 돈을 고스란히 다시 이씨 계좌에 전달했다.
박씨는 고발을 당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됐고 올해 1월 기소됐다.
비서관 이씨도 박씨의 범행을 도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추징금 1500만원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