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다음달 말 실시될 2조 5000억원 규모의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불거졌던 'LG유플러스 특혜 논란'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 100MHz 폭 중 SK텔레콤이 반납하게 될 20MHz 폭의 낙찰을 노리면서 "재할당대가와 경매 낙찰가를 연동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으며, 미래부는 전파법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은 29일 "오는 2021년에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2.1GHz 대역 20MHz 폭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그 때 재할당대가를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특정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지금은 꽃놀이패를 쥔 것처럼 보이지만, 5년 후에는 LG유플러스가 재할당대가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정책을 따르는게 당연한 것"이라며 5년 후 전파법에 따라 재할당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래부는 2000년대 초 경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2.1GHz 대역을 이통3사에게 40MHz 폭씩 할당했으나,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에 대한 투자이행을 실행 못하면서 40MHz 폭을 위약금 4500억원을 지불해 반납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2011년에 주파수 경매제도가 도입되자 당시 이상철 부회장이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1GHz 대역 20MHz 폭을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에 낙찰 받았다.
앞서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2.1GHz 대역에서 경매에 나온 LTE용 20MHz 폭은 예전에 LG유플러스가 필요 없다고 반납해 그것을 SK텔레콤이 산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반납해 놓고, 또 다시 달라고 하는 모습은 상황에 따라 원칙없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우리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완전히 공정하게 만들 수 없다. 주파수를 20MHz 폭씩 나눠서 팔기 때문으로 외국의 경우 5MHz 폭씩 쪼개 팔기도 하지만 우리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때문에 한 사업자에게 다소 유리하고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최소한의 차이로 이번 할당계획도 최대한 조율해 이 정도면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