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환경부는 내달 11일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공개하면서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등 3가지 안을 내놨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572원, 연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으로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이다.
환경부는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내달 11일부터 하기로 했다. 급속충전기를 올해 150기, 내년 150기 등 2년 동안 3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공개하면서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등 3가지 안을 내놨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572원, 연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으로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이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