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기준 내달부터 적용

2016-03-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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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선정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가격적정성, 재무여건 등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을 반영해야 한다. 또 가격협상 완료 후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가 설립된 다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전문지원기관이 입찰 참가자들의 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제안서마다 A~E등급 가운데 하나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때 A~B등급은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HUG 보증이 가능한 사업 계획을 담고 있는 제안서에만 부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또는 HUG 보증을 원하는 경우 사점심사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15개 조합은 이번에 제정되는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위반 시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또는 HUG의 보증을 받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조합은 선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협약만 체결한 경우 선정기준 절차를 처음부터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올 상반기 후보구역에서 2만4000가구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1만가구의 사업부지 확보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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