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당국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액티브(Active X), OTP 사용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과 확산을 유도하고 액티브X가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지, 해지 등 전 거래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을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거래시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절차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동일상품에 대한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시 절차상 불균형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각종 금융거래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