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 횡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 평가를 통한 페널티 부과와 단가인하 소급정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켐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포스코켐텍은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단가 소급적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직전 연도보다 단가가 인하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도 깎아왔다.
포스코켐텍은 2015년 12월 29일 해당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 2개 수급사업자에게 1억1494만4000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 완료한 상태다.
신욱균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성과평가를 통해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일부 환수하는 행위 및 단가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해 단가를 인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신욱균 과장은 이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면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