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통신 및 방송사업자 M&A 건에 있어서 법정 심사사항 외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다만 미래부가 아직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M&A 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미래부는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관한 인허가 심사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은 미래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CJ헬로비전 M&A 허가 등의 신청서를 냈고, 현재 정부는 심사 중이다.
이번 M&A 인가는 통신의 경우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방송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한 뒤 결정해야 한다. 인가 결정은 종합적으로 미래부가 내린다.
인허가 사항은 방송법과 인터넷(IP)TV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이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 인가가 필요하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인허가 신청서 보정을 받고 방송과 법, 회계, 경제, 기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8~10인)를 구성해 심사한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M&A 사안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을 마련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사 주안점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 의견청취 등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한다.
여기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실현, △유료방송 공정경쟁 확보계획 적정성 △합병 조직 경영계획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정부 정책방향 부합 여부 △사회적 책임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심사주안점에 대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제출(10개 기업 및 협회 등, 총 1000페이지 가량)받았으며 심사종료 후 제출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합병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며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