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설립위원 회의에는 통일부 황부기 차관과 기획재정부 조원경 대외경제협력관, 통일부 이덕행 통일정책협력관, 국무조정실 이인호 외교안보정책관, 법무부 주상용 통일법무과장, 연세대 홍성필 교수, 통일연구원 김수암 통일정책연구실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9월께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정관을 작성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하게 된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설치되면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NGO)는 33곳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북한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단체 간 네트워킹도 강화할 계획이다.
12인 이내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단체 지원금 배분을 놓고 재단 내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