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계 '트러스트' 상대로 형사 고소장 접수

2016-03-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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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강남경찰서에 공승배 트러스트법무법인 대표 고소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이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승배 트러스트 법무법인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민주공인중개사모임 제공]

 
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공인중개업계가 최근 업역 침해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트러스트의 영업 활동에 반발한 공인중개업계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조직 '민주공인중개사모임' 최보경 대표와 허준 동남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날 오후 공승배 트러스트법무법인 대표를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법 제18조2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난해 7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공인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의 명칭을 사용해 일반인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트러스트법무법인은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체로 올해 초 영업을 시작했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www.trusthome.co.kr)을 통해 올라온 매물에 대해 영업을 하는 형태다. 올라온 매물에 대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기존 공인중개업소의 중개 수수료 체계와 달리 최대 1/10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의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3일 트러스트를 상대로 강남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남구청과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법 소지가 많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번에 고소를 제기하는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지난 9일부터 강남구 역삼동 트러스트 사무실 앞에서 반발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다.

허준 동남 공인중개사 대표는 “중개업계 가족들의 업권을 지키기 위해 형사 고소장을 접수 했다”며 “향후에도 공승배 대표의 업권 침탈 행위가 계속되면 추가적으로 고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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