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운영) 관할 대상자는 도지사와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57명이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시, 군 의회의원 등 259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5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6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 비속 포함)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도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의 경우 57명중 재산 증가자는 36명으로 63%, 재산 감소자는 21명으로 37%이고,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8억8천7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 신고자는 류순철 도의원으로 59억1천9백만원, 최저는 하선영 도의원이 마이너스 674천원이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및 사업소득, 급여저축 등 이었고, 감소요인은 부동산 가액변동, 고지거부, 등록제외,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6월 말(필요시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