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내 작품 표절 아니다."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한 혐의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3)씨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현택수(58)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씨가 단편 '전설'이 포함된 소설집을 두 차례 내면서 출판사(창비)를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신씨는 당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아무리 지난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답변을 내놓아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대법원 판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소설가 김진명 씨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제기됐던 제작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