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금융투자 자문을 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가 올 상반기 중 등장한다.
지금까지 증권사 등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주로 자사나 계열사 상품을 판매해 고객이 한 회사 창구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하기 힘들었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의 PB(Private Banking)는 주로 고액 자산가만 상대해 일반인들이 금융상품 투자 자문을 받기도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IFA 도입을 결정했다.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업을 겸영하지 못하고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 계열관계도 없어야 한다. 임직원 간 겸직도 금지된다. 단, 투자일임업은 예외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
자문료는 고객으로부터만 받아야 하고 상품 판매사 등으로부터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된다.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RA:Robo-advisor)를 활용한 투자 자문과 운용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RA)가 직접 고객을 상대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도 일임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RA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올 7월 '테스트 베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RA 오픈 베타'(가칭) 사이트에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해 RA가 직접 운용하게 할 계획으로 테스트 수익률은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아울러 RA의 온라인 자문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