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24일 CJ헬로비전은 김현민씨가 2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과의 합병계약 안건을 승인한 데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CJ헬로비전은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주택금융공사·채권평가사, MBS 수익률 산출 방식 통일 #공시 #합병계약 #CJ헬로비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