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법조브로커 소개·알선과 관련해 위법 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도입을 내용을 비롯한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해묵은 법조브로커 고용 관행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최근에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변호사업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브로커 활동이 더욱 늘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나 종업원이 법률사무 수임의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는 고문 ,퇴직 공직자, 외국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이 여타 직군에도 적용된다. 연고 관계 등 선전금지(30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34조),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35조)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로펌에서 일하는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