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도심권 노후 공동주택인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에 탄력이 붙는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의 도모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날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됐다.
이도 2,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777번지 일원 대지면적 4만2110㎡, 연면적 14만8605㎡(지상 10만3630㎡), 14개동·858세대가 계획돼 추진되고 있다. 조합설립, 시공사선정 등을 완료한 후 고도완화를 위한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 본격적인 이주철거 및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바람이 옛 도심권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