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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3/22/20160322145906802366.jpg)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을 만들어 판매한 황모(남·59)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모(남·4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30일인 칼슘하이웰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황씨는 추가 제조를 위해 빈 캡슐 8만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기씨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하이웰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유전자 변형을 억제한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비싼 가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