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기간 도래에 따라,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유춘희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기한 내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