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해당 직원은 CJ헬로비전 주주로서 주총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가지며, 직원의 주장이 회사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라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원고는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SK브로드밴드는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767억원에 그친 IPTV 영업수익을 2019년에는 1조751억원으로 무려 1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시장 점유율도 2019년 까지 전체 가입자의 70%이상이 가입한다고 가정한 점 등 영업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했다.
반면 가입자 증가에 비례해 증가해야 할 가입자 유치 비용과 자본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추정하는 등 영업수익은 지나치게 낙관하면서도 영업비용은 논리에 맞지 않게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무효이므로 합병계약 승인결의 또한 무효”라며 “특히 이번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심각한데다 주총절차에도 인수합병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