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따리 상인을 통해 수입신고없이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한 수입업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2일 강모(38.환경오염방제회사 대표),배모(43.콩수입업체 대표),김모(48.콩수입업체대표)씨등 3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강씨등은 인천항을 이용하여 목재·곡물류를 수입하는 업체 및 환경오염 방지 위탁회사 대표들로 지난 3월 2일 ∼ 3일경 인천항 부두 야적장 및 원목 하역장 일대에서, 수입한 톱밥 약1,400㎥와 사료 원료 대두박 1만8,000여톤을 야적하고 방진 덮개를 덮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케 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인천항 일대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유통하는 자로, 지난 1월부터 3월 16일까지 인천국제여객 제1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석도· 단동·대련 등지에서 출발한 여객선으로 입국한 보따리상들 상대로 녹두· 건고추·참깨·잣·땅콩 등 중국산 농산물 1500㎏을 수입신고 없이 판매 목적으로 수집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