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甲)질'을 부렸던 일명 '라면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기내 난동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A씨는 회사에 1억원의 임금과 대한항공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3년 4월 A씨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