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송중기 열애 사실무근에 대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송혜교 송중기 열애 사실무근에 대해 온라인이나 SNS상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올리면 올린 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고 거짓이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지는 것.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올린 글 등이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가 인정해야 한다.
더구나 송혜교 송중기 열애 사실무근에 대해 송혜교-송중기 열애설이나 송혜교 스폰서 루머는 허위 사실로 밝혀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