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반마스크를 황사 등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성능이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는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또 판매자 B사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마스크를 '국산마스크' '메르스마스크' '황사마스크'라 소개하면서 '특수정전필터 내장으로 미세먼지 차단율 96.751%', '무형광·무색소·무포름알데히드인증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알렸다.
이들이 판매한 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마스크를 선택할 땐 반드시 제품의 외부포장에 '의약외품' 문자와 'KF80', 'KF94' 표시를 꼭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 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관련 수입·제조업체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