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현대자동차가 17일 사내하청 특별협의를 최종 타결하면서 오는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측은 “현대차의 사내 하도급 정규직 고용은 임금,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또는 별도직군 신설과는 달리, 정규직 채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사내하도급을 정규직 채용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직군을 신설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정부가 2011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비정규직과 달리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지만, 임금과 처우 등에서 정규직과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의 처우차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정규직 평균 보수는 5694만원인 반면, 무기계약직은 2142만원을 받아 정규직 연봉의 37.6%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은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 무기계약직을 두고 ‘중규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직군의 경우도 정규직에 비해 복지차원에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대차는 지속적인 정규직 고용을 통해 사회적 요구인 ‘좋은 일자리’ 창출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사내하청의 정규직 채용 이외에도 사회공헌활동에 자립지원형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인 ‘드림무브’를 추가하고, 청년 고용디딤돌 등을 진행하는 등 고용문제 해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드림무브’는 청년 및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과 자립을 돕는 사업이며, ‘고용디딤돌’은 현대차그룹이 시행하는 직무교육(2개월)과 부품 협력사 인턴실습(3개월)을 통해 역량을 향상한 후 현대기아차 중견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현대차그룹은 교육훈련비와 인턴급여로 5개월동안 총 750만원과 별도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