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는 OECD가 주관하는 최초의 반부패 관련 각료급 회의다.
OECD 회원국과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41개국)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12개 초청국 대표, UNODC(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등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이 회의에서 해외뇌물과 부패 사건 척결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알렸으며, '반부패 각료선언'에도 참여했다.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은 1997년 12월 국제상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뇌물공여 행위를 막고자 '뇌물방지협약'을 발효했다.
이에 대한 이행입법으로 국내에서는 이듬해 1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제정됐다.
해외뇌물 사건은 원칙적으로 형법상 뇌물공여죄와 같은 정도의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뇌물방지협약 발효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해까지 32건의 해외뇌물 사건이 기소됐다.
OECD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1개국 법집행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뇌물방지작업반'을 운영해 각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상호 평가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