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비리 뿌리뽑나…"향군회장 수익사업에 손 못대"

2016-03-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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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개혁안 발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재향군인회 회장은 앞으로 산하 업체 모든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또 향군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보훈처가 비리를 저지른 향군회장을 직권으로 해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완된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향군회장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산하 10여 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경영인(경영총장)이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회계·전문경영인 등 5~10인으로 구성하고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보훈처는 향군뿐 아니라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수익사업을 하는 관리감독 대상 보훈단체 5곳에 모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익사업의 합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군회장 '금권선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향군회장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이 무효 처리되고, 향군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부정선거를 하다 적발되면 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회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당선 후 집무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향군회장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직권으로 해임을 명령하거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임명령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행을 거부하거나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중대한 경우 취해진다. 직무집행 정지 조치는 보훈처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내려진다.

그러나 보훈처는 향군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 방안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향군 내부에서는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되는 향군 회장에 대해 보훈처의 직무정지와 해임이 가능해지면 향군이 독립성을 잃고 국가기관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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