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호화생활자·사회지도층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총 8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96억여 원에 이른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소·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선별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들어간다. 또한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38세금징수과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게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