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실익분석

2016-03-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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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압류 재산을 공매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실익분석 절차에 들어간다.

대상은 3032명 체납자에게 압류한 부동산 4696건으로, 체납액은 모두 197억원 규모다.
압류 부동산은 대부분 상가건물, 토지, 주택 등이다.

이 가운데 34건(체납액 4억원)의 부동산은 앞선 1월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가 진행될 계획이다. 부동산 매각이 결정되면 성남시 체납액으로 충당된다.

나머지 4662건(체납액 193억원) 압류 부동산은 선순위 채권액 파악 등 실익분석 작업 중이다.

시는 차례대로 올해 말까지 공매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압류자 중에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도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24명이 포함돼 있다.

수차례의 납부 독촉과 압류, 가택수색,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도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아 부동산 강제 매각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체납자 25명의 부동산 40건을 공매해 26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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