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후속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워크아웃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새로 제정한 기촉법은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신용공여액은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