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ISA 계약 체결 및 운영과 관련해 금융사간 불공정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과 각종 펀드,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계좌 순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증권사는 은행으로부터 예·적금 상품을 받아야 하고, 은행은 파생결합증권(DLS) 같은 증권사 상품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ISA 취급 금융사는 다른 회사에서 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같은 상품 제공을 요청받으면 적합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상품을 공급한 다른 기관과 차별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 수수료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앞서 2005년 퇴직연금 도입 당시에는 사업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상품 제공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금리 등을 차별하는가 하면 수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4년 9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이같은 사업자간 불공정행위를 금지시켰다.
한편, 이날 은행 13곳, 증권사 19곳, 생명보험사 1곳 등 33개 금융사가 일제히 전국 지점에서 ISA 판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