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맹붕재 당진시의원 벌금 800만원 확정

2016-03-10 14:5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46) 충남 당진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맹 의원은 직위를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25일 당진 시내 대형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 800부를 배포하고 선거 이후 운동원 6명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 23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단지가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맹 의원은 2심에서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