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왼쪽)이 김낙회 관세청장과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및 단속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은행연합회는 관세청과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금융사기 예방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2014년 모뉴엘 및 지난해 프론티어사 등 무역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체결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는 총 3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무역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관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출입 자료의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를 실시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시중은행은 대출 심사 시 이들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키로 했다.관련기사은행권 "환율 상승에 어려움 큰 중소기업 금융 지원"환율·관세 부담에 물류비 폭탄까지… 수출기업 비상 #관세청 #무역금융사기 #은행연합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