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정부 지원사업 한눈에 본다

2025-03-14 11:00
  • 글자크기 설정

산업부 등 합동 설명회서 대응 사례 소개

이미지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 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최근 EU에서 발표한 CBAM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