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과실로 보안사고 발생할 경우 CEO 문책"

2016-03-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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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0일 "현 상황의 엄중함과 금융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문책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 부위원장 주재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일 개최된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동향 및 금융권 전반의 대응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브리핑에 이어 금융보안원(금융 통합보안관제),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한국거래소(증권전산망), 신한은행 및 KEB하나은행 등이 각 기관별 사이버테러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금융보안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보안업체 해킹 사고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테러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2015년 6월 말 기준 은행의 비대면거래 비중은 88.8%에 달한다. 인터넷뱅킹 일평균 이용건수는 7700만건, 이용금액은 40조원 규모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권 사이버 보안은 사고 발생시 피해 대상과 피해 규모가 여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며 "보안업체 해킹 등 최근 발생한 신규 보안위협에 대비한 자체 점검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권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관제요원 증원,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16개 은행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및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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