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생활안전과 민생사법경찰, 식품 관련 담당과 세종경찰서,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세종시 소재 학교 주변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주변지역의 불량식품 취급여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위생상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이행 실태 ▲술, 담배,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물질 제공행위 등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이다.
10일에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사) 한국 청소년 육성회)등과 함께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