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故 신해철 집도의에 '수술 중단 명령' 통보

2016-03-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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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해철공식홈페이지]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 가수 故신해철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에게 보건복지부가 '수술 중단 명령'을 내렸다.

8일 KBS 9시 뉴스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서울 모 외과 강 모 원장에게 비만대사수술(위 밴드, 위 소매절제술, 위 우회술)의 중단을 통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보건복지부는 강 모 원장의 병원을 지난달 말까지 현지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이에 강 모 원장의 비만 관련 수술은 중단된 상태” 라고 전했다.

또한 “강 모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을 낼 경우 법리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며 “故 신해철의 사망이후 강 모 원장은 새 병원을 개원해 같은 수술을 계속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강 모 원장에게 수술 받은 호주인 1명이 숨진 데 이어, 캐나다인 1명도 합병증이 생기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수술 중단 명령은 의료법 제 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통증, 심막기종 등의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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