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목적 외 사업을 시행한 농업법인에게 전환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농업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청구 수순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도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인·허가를 신청한 농업법인들을 표본으로 등기부등본에 명시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 확인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모두 203개 농업법인이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등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목적 외 사업에 대한 변경등기 및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들 중 82개 농업법인은 변경을 완료했거나 법인전환을 실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121개 농업법인은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121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3월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한 후 △아직도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하고 실지로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행정지도를 위한 2차례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법인을 중심으로 우선 다음달 중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수순에 들어간다.
또 올 상반기 중 도내에 설립등기 된 전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하고 있는 법인 △농업법인 설립조건 미 충족 법인 △1년 이상 휴업중인 법인 △법인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법인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산명령 청구를 통해 농업법인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하도록 하여,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