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비거주자 취득농지 31.7%가 비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농지가 편법으로 취득돼 난개발에 이용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농지가 잠식됨은 물론 농지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중 △휴경이 477만1000㎡(3492필지)로 27.2% △무단전용 20만3000㎡(209필지) 1.1% △임의임대 59만9000㎡(331필지) 3.4%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등과 협업해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철저하게 실시 한 후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 “해당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 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시는 최종적으로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해마다 부과하는 등 제주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농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2단계(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 3단계(1~2단계 조사 제외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특별조사를 철저히 해 위법사항에 대해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
또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병행해 농지 신규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해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 실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의 탁상행정을 악용해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주소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행위, 이전을 목적으로 농지 편법 건축허가 취득,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기획부동산 기승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며 “이 같은 사례로 제주유입 인구 증가도 한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