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업이 그동안 소음,분진등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국가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사업이 마무리 되어도 해당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천항만공사에 귀속되는 만큼 인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8일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중앙-지방정부간 해양수산정책 협의회’에서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 기반시설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의 수혜자가 인천시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비슷한 사례인 부산항 북항 제개발사업의 경우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했었다”며 “형평의 원칙에도 인천시의 사업비 부담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총28만6395㎡규모의 내항에 오는2017년까지 우선 8부두를 대상으로하는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 1부두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공공시설지구와 해양문화관광지구로 각각 개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