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면‘경범죄처벌법’과 공사‘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함께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인천지하철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3,455건으로 징수한 부가금은 1억 3천만 원이 넘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도권 8개 도시철도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수도권 전 구간에서 실시되고, 계양역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에서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