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 박차가해

2016-03-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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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신학기를 맞아 불법주·정차, 노점상, 불법광고물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학교주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시민의 자발적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4일 바르게살기협회·경찰서·광고협회와 합동으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또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5일까지 학교주변 불법주·차, 노점상,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300m이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8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 앞에 단속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오전 7∼9시까지 오후 2∼6시까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선 즉시 스티커를 발부 하는 등 단속강화에 나선다.

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사용된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민원과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학교주변 위해 환경을 정비해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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