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지난 2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2012년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소개와 발급 방법 등에 관한 동영상 시청으로 진행됐다.
발급을 원하는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있는 데다 허위 대리인감증명이 발급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의 발급비용, 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편리함이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