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수거비 짭짤하네"… 서울시, 보상비용 한 달 300만원으로 상향

2016-03-04 08:5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보상비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이달부터 300만원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참여 자치구도 현재 14곳에서 24곳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는 불법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 정비,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가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결과, 불법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해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이 현장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 중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의 정비에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져 야간이나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 내걸리는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렸다.

현행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의거해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 설치를 요한다. 하지만 신고 없이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걸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수거 참여는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관련 안전수칙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불법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족자형 현수막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김태기 서울 도시빛정책과장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도시미관이 한층 밝아지면서 지역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부분 자치구가 함께한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