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 규정대로는 신탁형 ISA는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탁형 ISA는 불가능하다. 이에 규정을 고쳐 증권사의 신탁형 ISA도 가능토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임형 ISA는 현행 규정으로도 은행과 증권사 모두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증권사의 신탁형 ISA에 대한 담보 대출만 추가로 허용되면 앞으로 모든 ISA 계좌에 대해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SA 가입 후 비과세 혜택은 5년 만기(연봉 5000만원 이하는 3년)를 채워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