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SA 담보대출 허용 검토···중도해지 비율 관리 차원

2016-03-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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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이 중도해지 비율을 줄이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 규정대로는 신탁형 ISA는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탁형 ISA는 불가능하다. 이에 규정을 고쳐 증권사의 신탁형 ISA도 가능토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임형 ISA는 현행 규정으로도 은행과 증권사 모두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증권사의 신탁형 ISA에 대한 담보 대출만 추가로 허용되면 앞으로 모든 ISA 계좌에 대해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다.

ISA는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SA 가입 후 비과세 혜택은 5년 만기(연봉 5000만원 이하는 3년)를 채워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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