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신입생OT' 논란…성추행의 법적 '판단' 기준은?

2016-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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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최근 건국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성추행 논란'으로 해당 대학 총학생회와 OT를 기획한 단과대 학생회장단이 공식사과 한 데 이어 2일 학생회 주관OT 및 MT를 전면 폐지했다. 논란은 지난 달 건국대 학생들의 익명 게시판에 신입생OT 관련 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25금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을 진행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제시어로 나와 선배가 이를 몸으로 표현하고 후배들에게 정답을 맞추게 했다고 한다. 또 게임 벌칙으로 처음 보는 남자 학우들과 껴안고 음주 및 무릎에 앉고 껴안으며 음주를 했다는 내용도 글에 포함됐다.
◆ 성추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있어야 성립

이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추행 판단 기준이 문제이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형사변호사는 “흔히 말하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국대 사건의 경우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강요한 것이기는 하나, 새내기 신입생들의 입장에서는 선배들의 강요를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 심리적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심리적으로 항거하기 힘든 상황을 이용한 경우도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적어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마저 부인하기 어렵다.

◆ 건대 단과대 선배와 후배, 남학생에게 각각 적용 가능한 법적인 문제?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벌칙을 강요한 사람과 실제로 피해 여학생과 신체접촉을 한 사람이 다른 점이다. 만약 두 사람이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라도 공모를 하였다면 공범으로 둘 다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벌칙을 강요한 선배가 실제로 신체 접촉을 한 후배 남학생과 이러한 공모가 없었고, 오히려 그 후배 남학생 역시 선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피해 여학생과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벌칙을 강요한 사람만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후배 남학생은 강요된 행위로서 형사상 처벌되지 않고, 벌칙을 강요한 선배만이 간접정범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며 “하지만 만약 신체접촉을 한 남학생이 이러한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내린 벌칙을 기화로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즐겼다면 강요한 선배와 공범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욱 커져

새내기 대학생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만약 아청법상 청소년일 경우에는 특별법인 아청법이 적용되게 된다. 즉 피해 여학생이 이러한 미성년자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위력”만으로도 죄가 된다.

위력이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다고 해도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폭넓게 포함되므로 대학 선배들의 지위나 권세도 충분히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형법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나아가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와 아청법상 청소년의 차이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 중에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미성년자이고, 맞이하지 못한 자는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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