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울시의회 친일인명사전 미구입 학교장 소환시 강력 대응”

2016-03-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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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의회의 친일인명사전 미구입 학교장 소환 방침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3일 서울시의회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학교가 정당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유보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미구입한 학교장을 소환, 징계 운운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침해와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노골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서울시의회가 해당 학교장에 대해 강제소환과 징계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교총 회원인 교장의 경우 소송비 지원 등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종료 시한인 이달 9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친일인명사전을 미구입한 학교 중·고교 교장들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교총은 정당중심의 시의회가 도서 구입과 관련해 학교장을 소환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까지 운운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각종 법령에 규정한 교원의 신분 보장과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을 무시하고 정치권력이 학교 교육권의 굴복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는 도서구입에 있어 도서 구입 전 일주일간 공포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반대할 경우 교육청 지침을 따르려면 학교장은 법을 위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논란이 되는친일인명사전과 관련해 학교장이 고심 끝에 학교 내 논의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서울시의회가 학교장 소환과 징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교육적인 방법의 접근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 행위를 통해 교육을 정치권력으로 억압하는 비민주적 행위로 차제에 정치권력이 신성한 교육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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